2024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자로 평생 1번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비입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차 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1.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2023년 시행되었던 청년 월세 한시지원금이 2024년도 다행히 사라지지 않고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조건에 부합한다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을 12회 차로 지급하여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나 지원해 준다니 너무 좋은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각 도시 청년들을 위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대상 및 자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19세 ~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한 독립 청년
- 나이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989년~2005년생)
- 지원 내용: 월세 지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 신청 기간: 2024년 2월 6일부터 1년간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매월 분할 지급
- 소득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그 외 : 청약 통장 가입자
지급일
통상적으로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해당 지급일이 토요일 이거나 금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신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바로 지급. 지원금액은 최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은 맞지만 12개월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12회 차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3. 월세 지원 중 거주지 변경 시
- 변경 발생 후 15일 이내 지자체 신고 필요
- 변경신고는 해당 지자체 직접 방문하여 처리
- 추가 필요서류: 기존 수혜 통장 사본, 이사간 집 임대차계약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송금 확인증, 청약통장 사본
- 청년 월세 지원정책은 부담스러운 월세를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월세 지원 신청 절차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나이, 독립 여부,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3. 필요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개인 정보와 가구 구성원 정보를 기재합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서약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서약을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월세 이체 증빙서류: 월세를 지불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 모):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4.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매월 월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 지원금 사용 방법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 지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월세 지불: 매월 월세를 지불할 때 사용합니다.
-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생활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변경 및 지원 결격사유
거주지 변경: 거주지가 변경되면 해당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중단: 지원금을 중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결격 사유
- 부모와 함게 거주하는 경우 ( 원가구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
-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이 됩니다.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이미 월세 사업 관련 유사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