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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43년 4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1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1200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요양병원에 3월 31일 이전 입원한 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에 해당되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요양병원: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규모: 총 1200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요양병원당 약 60명의 환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 :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에 3월 31일 이전 입원한 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에 해당되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대상자는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선정된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기한
우선, 간병비 지원 신청 후 의료, 통합판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되면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300일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에서 최대 120일 연장으로 총 300일 지원을 받는 것이며, 180일 경과 이후부터는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
3.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금액
지원 규모: 병원 1곳당 약 60명, 총 1200명의 환자 지원 예정
간병비 지원 및 본인 부담률 간병비 지원: 1인당 월평균 59만 4천 원에서 76만 6천 원의 간병비를 병원에 지원
본인 부담률: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40~50% 수준으로 낮추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A, B, C형)로 월 29만 2천500원에서 53만 7천900원 사이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료최고도 환자,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가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적으로 신청 대상으로, 나머지 미신청자들은 6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순서]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5월)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
신청기간: 24년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방법: 아래 지원병원 리스트에 해당되는 병원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병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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